경북 정하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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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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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 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