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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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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장 등을 송달하는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게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